✅ 희망저축계좌 신청 자격과 혜택 총정리 (2025년 기준)
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저축계좌는,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제도입니다. 본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차이점, 신청 자격, 혜택,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봐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니 놓치지 말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
📌 희망저축계좌란?
희망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일정 기간 저축을 유지하고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+ 정부지원금 +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희망저축계좌 신청하기🧩 희망저축계좌Ⅰ vs Ⅱ 차이점
| 구분 | 희망저축계좌Ⅰ | 희망저축계좌Ⅱ |
|---|---|---|
| 대상 |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|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
| 근로 요건 |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|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|
| 저축액 | 매월 10만원 | 매월 10만원 |
| 정부 지원 | 매월 최대 30만원 | 매월 최대 10만원 |
| 만기 조건 | 3년 유지 + 교육 + 자금 계획서 | 3년 유지 + 교육 + 자금 계획서 |
| 최대 수령액 | 약 1,440만 원 | 약 720만 원 |
📋 신청 자격 요건
✅ 공통 요건
- 본인 명의 계좌 보유
- 신청일 기준 근로·사업소득 발생
- 교육 이수 및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
✅ 희망저축계좌Ⅰ
-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- 가구 전체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상
✅ 희망저축계좌Ⅱ
- 주거/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, 재산기준 충족
💰 지원 내용 및 수령 금액
저축 기간은 최대 3년이며, 월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줍니다. 만기 시 지급 금액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희망저축계좌Ⅰ: 본인저축 360만 원 + 정부지원금 1,080만 원 = 1,440만 원
- 희망저축계좌Ⅱ: 본인저축 360만 원 + 정부지원금 360만 원 = 720만 원
※ 중도 해지 시 일부 금액만 수령 가능
📝 신청 방법
1. 신청 기간
연중 상시 접수 (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)
2. 신청 방법
-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3. 제출 서류
- 희망저축계좌 신청서
-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
- 신분증
📌 희망저축계좌 신청 시 유의사항
- 3년 만기 유지, 월 저축 누락 없이 납입 필수
- 교육 미이수 또는 자금 사용계획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 미지급 가능
- 계좌 개설 후 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은 환수되거나 일부 지급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. 무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Q.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돌려받지만 정부지원금은 일부 또는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Q. 동일 가구 내 두 명 이상 신청 가능한가요?
A.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.
🔍 마무리
희망저축계좌는 자산 형성을 통해 자립을 돕는 제도로,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꾸준한 저축과 교육 이수를 통해 경제적 자립의 첫 걸음을 내딛어보시길 바랍니다.

